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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상속 소송에서 이건희가 법적으로 유리한 이유
게시물ID : sisa_199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ㅡㅋ^^
추천 : 1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24 15:12:26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2200839&sca=&sfl=wr_subject&stx=%EC%9D%B4%EA%B1%B4%ED%9D%AC

사건 간단 요약

 

2008년 삼성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삼성생명 주식을 발견 - 이거 누구꺼임????
 
이건희 - 아 그거 아버지에게 상속받은것임.  죄송~.  이제 들켰으니 내이름으로 명의 변경 하겠음.
 
이건희 형님 - 난 이런 재산 있는줄 몰랐음.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거면 나에게도 일정지분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거 아님???  동생 너혼자 다 먹는 법이 어디있음?   님 고소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할 당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당한 것을 안 지 3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상속인 사망)된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있음.
 
 
1. 상속권 침해를 당한 것을 안 지 3년이 지나거나 
 (1) 삼성특검이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건희가 자기 명의로 전환한 시점은 2008년 12월
 (2) 이건희가 이맹희에게 차명재산 포기하라는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보낸것은 2011년 6월
 (3) 이맹희 회장 고소 2012년 2월

이건희 주장은 (3) - (1)  = 3년 3개월 
이맹희 주장은 (3) - (2)  = 8개월
 
 
2. 상속이 개시(상속인 사망)된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10년 넘게 형제몰래 숨겨놨다면 현존하는 재산관계 보호가 우선이기때문에 숨긴놈꺼라고 인정해준다는 것.
  이 규정은 일종의 공소시효라고 이해하면 편함. ( 참고로 강간,방화 같은 범죄도 공소시효가 10년임 )
 
 
 
 
 
1로 봐도 2 로 봐도 시효의 문제 때문에 이건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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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큰소리 치는건 아니었군요..
근데 말을 진짜 재수없게 하네요~ㅡㅡㅋ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자매를..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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