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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벗겠다'던 대법원장, 수천만원 탈세
게시물ID : sisa_26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5
추천 : 6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1/04 18:30:33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벗겠다'던 대법원장, 수천만원 탈세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천 7백여 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료에 대한 세금 수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법원장이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 사건 4건을 수임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이다.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2004년 6월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법원장은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천 7백여 만원을 탈세한 셈이다.

대법원 김종훈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당시 세나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5천만원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이를 따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일 오후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뒤늦게 2천 7백여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변호사 시절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바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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