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제기준 "남녀 2번 만나면 사귄것" 남녀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남녀가 두 번 이상 계속해 만나면 일단 교제라고 볼 수 있다. 4일 공정위가 공개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이 같은 남녀간의 교제와 소개, 결혼관련 정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소개`는 남녀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제`는 소개로 만난 남녀가 2회 이상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두 차례 이상 만남이 이어지면 서로 교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9&article_id=0000555663§ion_id=103§ion_id2=245&menu_id=103 ================================================================================================= 2번만 만나면 된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