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초보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
게시물ID : bestofbest_281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ノ
추천 : 254
조회수 : 29260회
댓글수 : 8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1/16 15:20:18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16 12:49:38
옵션
  • 창작글
초보운전자분들이나 경력 얼마 안된분들이 잘 모르는 몇가지 법규 알려드릴께요.


1. 우회전 하기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정지선있음) - 그림상 ①


2. 우회전 하고나서 횡단보도가 있는경우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어도 지나가는 행인이 없다면 통과가능 - 그림상 ②

we243r.JPG



3. 로터리에서 회전차량&합류차량중에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4. 우회전하다가 유턴차량과 마주치면 유턴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상신호받고 유턴하는 경우)


5. 유턴관련해서... 보통 유턴표지판 아래에 유턴가능조건이 써있습니다. 보행자신호시 유턴.. 좌회전시 유턴.. 아무것도 안써있으면 아무때나 가능!


6.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직진 녹색신호일때만 가능합니다. 마주오는차가 없어도 빨간불일때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7. 좌회전&우회전차량 사이에서 우선권은 좌회전차량. 대신 비보호좌회전&우회전차량 사이에선 우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에서 최하위이기때문에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7. 골목길 십자(十)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왼쪽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잡힙니다 
(오른쪽 주행차량의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 왼쪽차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왼쪽 주행차량이 더 주의를 해야합니다) 


8. 5분이상 시동걸어놓으면(공회전) 과태료 뭅니다.


9. 경사로에서 내려오는차&올라가는차중에 내려오는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찡긋)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6-11-16 13:27:15추천 21
회전차량 우선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은듯요....
댓글 4개 ▲
2016-11-16 16:13:12추천 5
제가 사는지역에 갑자기 로터리를 엄청깔아대더라구요...

역시나 이 사람들 회전차우선 모릅니다 그냥 막와요

빵빵거리면 왜 빵빵거리지? 이런 표정

교통법규를 뇌속에 박아버리고싶음
2016-11-16 17:40:41추천 0
뇌속에 안박아도
직접 박히고나면 알거예요.
2016-11-18 21:45:51추천 0
회전차량 우선은
네비가 알려주는데,, 회전차량에 양보하세요! 라고 네비 누나가 알려주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는 분은 관심이 없는거죠 ㅎㅎ
2016-12-17 01:49:10추천 0
애초에 운전면허 법규공부가 완전 날림인듯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필기도 좀 강화를 해야한단 생각..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11-16 14:19:50추천 91/5
고속도로 1차선에서 속도불문하고 정속주행하면 안됩니다.
추월 후 바로 2차선으로 비켜줘야합니다.
난 90킬로 100킬로 가는데 니가 왜 라고 하지마시고 뒷차를 위해 양보해 주세요.
댓글 12개 ▲
2016-11-16 15:25:37추천 29
덧붙이자면 1차로에서 한계속도로 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데 길 뚫린 상태에서 1차로에서 다른차가 120으로 가든 130으로 가든 그건 경찰이 잡을 일이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1차로로 계속 가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120으로 가도 130으로 가도 계속 가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2016-11-16 15:34:24추천 5
2차로 차량이 계속 띄엄띄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들락날락해야하는지 항상 애매함 ㅎ
2016-11-16 16:02:39추천 4
미친개사냥꾼/// 뛰엄 뛰임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럴때 추월을 하는 것이고 1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뛰엄 뛰엄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것 입니다.
추월의 기본 개념이 아닐까요?
[본인삭제]머리에바람
2016-11-16 16:14:28추천 3
2016-11-16 16:14:49추천 2
어설프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속주행 하실것 같으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시구요. 추월을 하셔야죠.
2016-11-16 16:17:01추천 3
띄엄띄엄보다 더빨리가는 상황이죠 당연히 ㅎㅎㅎ 계속 추월은 할건데 그 텀이 애매하게 긴상황엔 어떻게들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주욱 가는게 통행에 방해도 덜되는거 같긴한데
2016-11-16 16:38:13추천 2
추월은 1회에 1차량이 정답입니다. 연속해서 추월한다? 과속이죠.
2016-11-16 17:25:07추천 0
추월차선에서의 정속주행은 안되는것은 확실합니다만
고속도로 추월차선 관련해서 속도와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법해석이 분분합니다.
2016-11-16 17:42:14추천 0
일차선 정주행하는 초보딱지 차량 참 많죠.
2016-11-16 19:00:20추천 0
들락날락 하는게 맞는거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2016-11-16 23:23:13추천 0
여기에 반대 누르고 가는 사람들은 뭐여 ㅡㅡ;;
2016-11-18 21:48:45추천 0
맞아영 1차선을 항상 비우는게 맞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영상 보면 200넘게 아우토반 달리는 고속 운전 블박 영상도 올라오는데
칼같이 지키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의식이 좀 필요한거같습니다.
생각없이 1,2차선 나란히 80~90으로 가는 차량들 있느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죠 ㅎㅎ
2016-11-16 14:26:46추천 2
5번
유턴 아무때나 가능이 아니구 좌회전 혹은 적색신호일때만 아닌가요?
댓글 3개 ▲
2016-11-16 14:36:14추천 2
저도 면허 딸 때 보조 표지판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에 하라고 배웠는데
찾아보니 반대편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호 상관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6-11-16 14:38:27추천 6
11

2016-11-16 15:08:39추천 0
어떤곳은 직진신호일때만 유턴가능한곳도 있어요ㅎ
2016-11-16 14:30:15추천 1
항목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하 이런게 있었구나 하면서 읽었는데.
다 읽고나니 기억이 안나요. ㅠㅠ 복잡해
댓글 0개 ▲
2016-11-16 14:32:25추천 6
7번 관련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 직진차량 우선
2. 교차로 우선진입 차량 우선
3. 넓은 폭의 도로 진행 차량 우선
4. 우측 차량 우선의 순서 등이 있습니다.
댓글 4개 ▲
2016-11-16 16:48:22추천 5
우선순위 잘못 됬습니다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1)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2)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3) 동시에 들어간 경우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4)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보다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
2016-11-16 16:49:03추천 0
주행방향은 최하위 고려사항입니다
2016-11-16 16:54:53추천 0
그런가요? 지금까지 직진차량이 최우선 순위로 알고 있었네요.
2016-11-16 17:23:34추천 0
황혼님 우선순위라면
좌/우회전차량이 우선 진입 후에 회전방향으로 직진차량이 '추돌'하더라도 직진차량 우선이면 좌/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높아지겠죠
2016-11-16 14:32:33추천 0
유턴 신호 받고 유턴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꼬리물기로 들어오는 오토바이에 뒷좌석 문짝을 들이박힌 1인
댓글 0개 ▲
[본인삭제]성덕
2016-11-16 14:41:32추천 8
댓글 1개 ▲
2016-11-16 16:07:28추천 0
째려보면 속도 더내는 운전자 꼭 있음 ㅡㅡ
2016-11-16 14:47:43추천 1
제발 로터리좀 지켰으면.. 돌고있는데 막 들이대는데 진짜..
댓글 0개 ▲
2016-11-16 14:51:14추천 1
4, 6번...특히 비보호좌회전!!!
우리집 앞 도로 비보호 좌회전인데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 하면서 내 신호 지켜 가려고 클락션 누르는 나한테 욕하고 손가락질 ㅠ_ㅜ
댓글 1개 ▲
2016-11-16 15:33:33추천 2
그럴땐 블박영상 캡쳐해서 가볍게 신고해 주세요.
- 어차피 상품권 드릴꺼라 욕을하던 손가락질을 하던 비웃어 줄 수 있어 스트레스 안받고
- 상품권을 증정 해 드림으로써 위의 행위에 대한 응징을 할 수 있고
- 상품권 증정을 통해 '아 내가 얼마나 병신 같았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최소 일석삼조 입니다.
2016-11-16 14:51:57추천 13
우선신호가 있다고   사고나면 과실이 없는게 아닙니다   (사고난 1인)
댓글 2개 ▲
2016-11-16 16:17:44추천 0
사고났다는데 추천을  ㅠㅠ   흐억..
2016-11-16 16:33:48추천 3
사고나서가 아니라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기 떄문에 추천을 하는거죠.
[본인삭제]ㅇㅇ.
2016-11-16 14:53:13추천 0
댓글 0개 ▲
2016-11-16 14:54:16추천 0
두번째 7번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 진입 시겠죠?
같은 방향에서 같은 신호 받고 같이 직진하는 경우나 같이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왼쪽 차량의 과실이 더 작게 잡혔던 지인들의 경우가 있었거든요
댓글 4개 ▲
[본인삭제]신들의황혼
2016-11-16 15:31:59추천 0
2016-11-16 15:32:21추천 0
그건 차선이 진행가능 방향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차선에서 1,2차로의 차가 함께 좌회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2차로 차량이 차선 침범이 되어 과실이 더 큽니다.
[본인삭제]헌혈
2016-11-16 16:02:33추천 0
2016-11-16 16:03:28추천 0
그 경우에는 직진차선의 차가 좌회전해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말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어요
제 지인들은 모두 같은 직진 차선과 같은 좌회전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6-11-16 15:25:28추천 0
8,9는 몰랐네요.(운전경력 15년)
그리고, 교차로 통과방법에 있어서는
정확한 우선순위를 몰랐고요.
제가 아는 우선순위는
먼저 진입한 차량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는차량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차량 비보호우회전 비보호 좌회전
이 순서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진입한 차량(선빵) 이 최 우선, 그리고,  큰도로 직진우선 이런 순으로 알고 있었어요.
댓글 1개 ▲
2016-11-16 17:22:47추천 1
9.번은 짐을실은 차가 우선순위 입니다. 짐차나 대형차가 우선순위이며 그후에 내려오는 차가 우선순위 입니다.
2016-11-16 15:25:29추천 0
회전교차로 우선권모르는 사람 진짜 혈압상승 시키죠. 회전중에 멈추고 양보해줘버리는 .....
댓글 1개 ▲
2016-11-16 15:29:59추천 0
그게 계속되면 들어간 차가 못나가는 기적이 생기는데 말이죠..
2016-11-16 15:27:19추천 0
그런데 요즘 저런 '2번' 같은 상황인데 따로 우회전용 차량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 ㅡ.ㅡ;; 그럴 때는 신호등 지켜야 하는 걸로 아는데(주로 세로로 생긴)
뒤에서 ㅈㄹㅈㄹ...하는 경우가 많은듯..
댓글 0개 ▲
2016-11-16 15:27:51추천 0
이리저리 해도 사고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고서야 과실 비율 잡히고 귀찮아지고 돈 나갑니다.

솔직한 마음에 사고 시 책임의 크기가 더 큰쪽에 무조건 10:0으로 진행시켜버린다면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5:29:04추천 3
1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파란불이라 섰더니 뒷차가 빵빵거리고 위협하고 난리난리...ㅠㅠ
댓글 0개 ▲
2016-11-16 15:29:10추천 1
우회전은 맨 하위차선으로.....
좌회전 버젓이 들어오는거 보면서 상위차선으로 우회전하면
박아 달라는 건지 먼지원..
댓글 0개 ▲
2016-11-16 15:29:33추천 2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4. 우회전하다가 유턴차량과 마주치면 유턴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정상신호받고 유턴하는 경우)
- 유턴을 '정상신호'를 받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좌회전 신호시 유턴' 혹은 '보행신호시 유턴'등의 '신호'가 있어야만 해당되며, 우회전이 완료된 차량은 직진으로 간주합니다. 즉 우회전 '중'인 차량과 '정상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경우' 에만 해당되는 매우 좁은 범위입니다.
우회전을 하던 '중'인것과 우회전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있는 차량은 다릅니다. 전자는 우회전상태지만 후자는 직진상태입니다.

5. 유턴관련해서... 보통 유턴표지판 아래에 유턴가능조건이 써있습니다. 보행자신호시 유턴.. 좌회전시 유턴.. 아무것도 안써있으면 아무때나 가능!
- 아무때나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입니다. 초보운전자라면 생략된 부분을 모르고 정말 아무때나 할까봐요.

유턴은 유턴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저 앞에 유턴선 있다고 뒤에서 돌아도 되는거 아닙니다.
유턴은 앞차를 따라서 하는겁니다. 앞차 유턴한다고 나도 유턴해서 내가 앞지르면 안되는겁니다. 해당행위로 사고시 뒷차 과실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는 간단하게 직진 - 좌회전 - 우회전 - 유턴 순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다른 신호(표지판,신호등, 경찰 및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등)가 있는 경우 신호가 우선합니다.

7번 조항도 조금 애매한거같네요.
우회전은 신호를 받고 하는것이 아닌 이상 모두 '비보호' 입니다. 즉.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시 경우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진행은 진입한 차선대로 진출하는것이며, 우회전은 가장 우측 차로에서 가장 우측 차로로 진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좌회전 역시 가장 좌측 차로에서 가장 좌측 차로로 진입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진입로가 2차로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1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은 대회전으로 추가과실을 먹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진입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것이 원칙입니다.
회전하던 차량이 진출하고자 하고, 그 경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진입하려는 차량은 정차해야 하는거죠.
댓글 0개 ▲
2016-11-16 15:30:36추천 0
예를들어 3차선도로에서  직진우회전 표시가  땅에 있는데
직진하려는 사람이 3차선 우회전끝부분에서 빨간 신호등이 뜬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이럴때 뒤에서 우회전한다고 엄청빵빵거리는데..정답이 뭔가요?
댓글 3개 ▲
2016-11-16 15:32:03추천 1
무시하고 신호대기하면 됩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건 하이빔쏘건...

계속 위협하면 증거 만들어서 위협운전으로 신고역시 가능합니다.
빵빵거리고 하이빔 쏘는경우 파킹브레이크 채우고 브레이크에서 발 떼거나, 기어를 파킹으로 둬버리고 발 떼고 대기하시면 뒤에서 덜합니다.(포기)
2016-11-16 15:34:11추천 2
요거 참조 하시면 안비켜주셔도 된다는 결론이 났네요! 비켜주시다가 괜히 범칙금 부과 될수도 있다고 ㅜㅜ

http://sonaxblog.kr/220841920602
http://www.namdonews.com/blog/blogOpenView.html?idxno=1171608
2016-11-16 15:35:41추천 0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괜히 욕먹고 기분나쁜적있어서요 ㅎㅎ!!
2016-11-16 15:31:26추천 1
1번좀 기억해주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왜 비보호좌회전/유턴/신호위반하고 직진 하시는지...
특히 사람들과 함께 유턴하는 차량때문에 맘이 불편함 ㅠㅠ
비보호 좌회전도.. 제발 차량 직진신호에 맞춰서 도세요. 사람 건너는데 나 무시하고 내앞에서 좌회전하지말라규 ㅠㅠㅠㅠㅠㅠㅠ
댓글 0개 ▲
[본인삭제]울면안돼
2016-11-16 15:33:28추천 0
댓글 1개 ▲
2016-11-16 16:04:47추천 0
해당규정 자체가 하이브리드 나오기 전이므로.. 적용여부는 글쎄요..^^;
2016-11-16 15:36:58추천 0
우리나라 면허발급. .운전문화 답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은 다들 불황이라 비용 아끼려는지
깜빡이 옵션도 빼고 차를 사서 운행하는
차가 많습니다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깜빡이
옵션도 넣고 차를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
댓글 0개 ▲
2016-11-16 15:39:15추천 0
1,2번 횡단보도 건널때 신호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많은곳이면
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건너세요.
촬영할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신호, 신호 위반 차량 번호가 잘 보이게 촬영해서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에 민원 올리면 신호 위반 차량 처벌 가능해요
댓글 0개 ▲
2016-11-16 15:42:21추천 0
9 번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  ,,,,
올라가는 차 우선 아닙니까?
운전경력 올해로 만 30년차
내려오는 차는 운전대 조향이  올라오는 차 보다 편하고,,,,
오르막 차량은  일단멈춤 후 전진할 때에  뒤로 미끌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리막 차량보다  우선권있다고  법규 공부할 때 기억했던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봐야 겠군요.
댓글 2개 ▲
2016-11-16 15:45:51추천 1
확인해 보니...

도로교통법에는  “비탈 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 짐을 싣지 않은 화물차가 진로를 피하여 승객을 태운 시외버스에게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 20조(진로양보의 의무)〕
2016-11-16 16:31:42추천 0
예전 버스몰때 오르막에서 50대 운전자 승용차랑 대치했었음.난 당연히 승객을 태운 마을버스였고 승용차는 혼자였음.난 오르막의 70%를 올라왔고 서로 뒤로 빼라고 대치...15분간 서로 대치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며 싸웠는데 버스에 탄 승객 및 지나가던 마을주민들이 모여들고 전부 승용차놈에게 왜 안빼냐고 질알질알...나도 배차시간이 있어서 늦으면 안되지만 지가 잘못해놓고 똥배짱으로 나와서 나도 같이 똥배짱부림.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너같은 놈한테 양보는 없다라는 마인드였음.결론은 나의 승리~ㅋㅋ 법규를 떠나 지 맘대로 인생살아갈라는 놈들에겐 세상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함.
2016-11-16 15:49:37추천 0
운전경력 15년인데 2번은 몰랐네요...
댓글 0개 ▲
2016-11-16 15:56:56추천 0
정말 좋은 정보에요~
운전 할때 가끔 햇깔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대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5:57:26추천 1
2번 (원칙적으로는)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예전에는 경찰관의 재량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되요
요즘은 단속 안하는데 1~2년 전인가 단속하던때도 있었어요.
댓글 0개 ▲
2016-11-16 15:58:49추천 1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정지선이 있으면 건너가면 안됩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6:15:36추천 0
비상깜빡이 남발이요
본인 신호 위반하시는데 비상깜빡이 이용 하는.. ㅂㄷㅂㄷ
좌회전 금지 표시되었는데 직진 차선에서 비상깜빡이 키고 안비켜주더니 좌회전 하시던분. 아직도 생각하면 열받음 ㅠ
비상깜빡이 비상시에 쓰시라는거지 나 개인사정으로 신호 못지켜요~ 그 의미가 아니라구요!!
댓글 0개 ▲
2016-11-16 16:17:55추천 0
로터리랑,  지정차로제랑, 좌우회전 우선권은 전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0개 ▲
2016-11-16 16:18:33추천 0
4번은 우회전 차량 우선인줄 알고 있었네요 ㅡ.ㅡ
댓글 0개 ▲
2016-11-16 16:25:39추천 0
이런건 추천이양
댓글 0개 ▲
2016-11-16 16:34:29추천 0
3번 로터리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 경찰 2번 부른적 있습니다.
저희집 앞이 로터리인데 거기 표지판에 분명 회전차량 우선이라고 써있고만
한참 로터리 내에서 회전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차머리를 불쑥 넣어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 사람이 왜 직진이 우선인데 크락션 울리냐고 ㅈㄹ을 해서 경찰 불렀죠.
두 인간 모두에게 제가 넌 한글표지판도 못 읽냐고 ㅈㄹㅈㄹ하고
경찰은 그 사람들에게 딱지 끊어서 보내더라구요..
끝까지 지 잘났다고 가더라는 ㅡ.ㅡ
댓글 2개 ▲
2016-11-16 17:46:00추천 1
로터리라는게 유럽과 달리 한국엔 도입된지 얼마 안되다보니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더군요...

신호체계를 갖춘사거리보다 로터리 형식의 사거리가 교통흐름이 훨씬 원활하다고 하네요.

대신 모든 운전자들의 로터리 주행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ㅠㅠ
2016-11-17 15:55:08추천 0
'') 네? 로터리가 한국에 도입된지 얼마 안되었다구요???????
대학로 혜화로터리 / 남대문로터리 / 영등포로터리.
기존에 잘만 있던 로터리 막아서 신호등 만든놈이 있습니다 -_-.
도입되지 얼마 안된건 절대 아닙니다.
2016-11-16 16:40:39추천 0
초보든 아니든........
제발 깜빡이좀..........
댓글 0개 ▲
2016-11-16 16:40:39추천 2
(그림 2번)도 정지선 유무에 따라 운전해야 됩니다!
간혹 있어요!!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나 우회전 후에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으면 무조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멈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구요..
보통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는 대부분 정지선이 있고, 우회전 후에 횡단보도는 대부분 정지선이 없죠.
근데, 반대로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는경우도 있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댓글 1개 ▲
2016-11-16 16:55:52추천 0
우회전 후 횡단보도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정지선이 있을 때, 보행신호에 지나가면 신호위반 입니다.
2016-11-16 16:44:06추천 1
5번 문제로 여의도경찰서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턴 안내 표지판이 없고 유턴구역이 있는경우
신호등에 좌회전신호가 있을땐 좌회전신호에만 유턴해야한다 라고 직접 답변받았습니다.
물론 해당문제로 신문고를통해 신호위반을 신고하였구요
해당운전자는 신호위만 과태료 통지되었습니다.
해당 사거리에는 유턴안내표지판이 없고 좌회전 신호만 들어오는 교차로에 유턴구역 설치되어있었습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6:51:03추천 0
저 초보때 비보호 좌회전이 제일 어려웠어요~~
댓글 0개 ▲
2016-11-16 17:04:23추천 1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ㅈㄴ 급해서 저 상황에서 안가면 뒤에서 ㅈㄹ함 ㅋㅋㅋ
비보호 좌회전도 녹색불일때 상황 봐서 가는건데 빨간불일때 안가면 뒤에서 ㅈㄹ하고 ㅋㅋㅋ
댓글 0개 ▲
[본인삭제]오즈™
2016-11-16 17:10:50추천 0
댓글 0개 ▲
2016-11-16 17:12:01추천 0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위한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1번 케이스지요.
혹시 신호등 켜졌는지 좌우로 살피느라 앞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깐요.
문제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다보니 운전자에겐 잘 안보일때도 있어요.
댓글 0개 ▲
2016-11-16 17:24:48추천 0
1-9번까지는 오히려 초보운전자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오래 운전하면서 법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초보운전자 분들 대부분이 면허취득한지 얼마 안된분들이 많을텐데요. 시험문제 공부하다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7:30:00추천 0
9번의 경우에는 법조항이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짐이나 승객등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댓글 0개 ▲
2016-11-16 17:41:45추천 0
잘 몰랐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2016-11-16 18:53:09추천 0
6번은 무조건 초록불일 경우에만 해당하는거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비보호좌회전'이랑 '직진시 비보호자회전' 표시가 따로 있는거로 알고 있었는뎅.. 가끔 운전할 때 그렇게 봤었거든요ㅎㅎ;;
여담이지만 1번은 안지켜져요ㅠ 습관이 되버린건지
댓글 0개 ▲
2016-11-16 19:51:37추천 0
근데 솔직히 이걸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라는게 웃기죠.
다들 눈치껏 상식껏 운전하면 알려주지 않아도 운전하는데 지장없는게 많아요 ㅜㅜ
근데 요새 아니라는게 함정
댓글 0개 ▲
[본인삭제]ЯЁРĿАУ
2016-11-16 19:59:35추천 0
댓글 0개 ▲
2016-11-16 23:09:40추천 0
운전 몇년한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직업운전자들이야 매년 4시간이상 교육이나 받지만....에휴....
댓글 0개 ▲
2016-11-17 00:02:11추천 0
좌회전시 유턴가능  신호에   유턴하는데..    우회전시  신호등 빨간불이라고  우회전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착한분들...    그러지 마세요

저는 신호 받고 유턴하는거에요....      당신들은   사고시    신호 위반이에요   ...  조심하세요 ..    어떤 착한분이    저 유턴하느데   길을

막았다고   10초간    크락션을 울려서  ..    잘 안그러는데   창문열고  쌍욕을 했어요    ...      제발     이것도 알아주세요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댓글 0개 ▲
HCA
2016-11-17 10:27:52추천 0
3번에 로터리는 진입차량에 우선권 있습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 있는건 원형교차로입니다.
http://blog.naver.com/autolog/10141342893
댓글 1개 ▲
2016-11-17 15:58:18추천 0
어? 이거 이상한데 ;;;;;;
라고 생각하며 찾아봤더니, 로터리와 라운드어바웃의 차이이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남대문로터리라고 하던 로터리 = 라운드어바웃으로 정정을 해야겠네요.
방식이 좀 다르네요.
2016-11-17 11:48:45추천 0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 진입 방향 보행자 신호등이 그림과같이 녹색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개 ▲
2016-11-17 12:25:38추천 0
유턴 말인데요 유턴 표지판이 있고 좌회전시 유턴 문구가 없어도 적색 황색 좌측 직진 이렇게 신호가 있다면 좌회전시 유턴 아닌가요?
댓글 0개 ▲
2016-11-17 19:30:42추천 0
태백지역인데 면허시험 치는분들 보면 1,2 번 항목으로 떨어지는분이 90%입니다.
댓글 0개 ▲
2016-11-17 21:45:33추천 0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