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박원순 측근 지명수배…민주당 前사무부총장 기소
뉴시스 | 2012.04.25 오후 5:01
최종수정 | 2012.04.25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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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당협위원장 30명에게 서면 조사서를 발송해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돈봉투 수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최 전 사무부총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자수한 민주당의 박모 전 서초갑 당협위원장과 고모 전 송파갑 당협위원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출석을 거부해 체포 후 석방된 김모 강남갑 위원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돈봉투를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캠프의 조직특보 서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서씨는 자택을 비우고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한 채 도주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당시 회의를 주재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선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지시 또는 사전·사후 인지 여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돈봉투 살포를 폭로한 박 전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손 전 대표를 고소인 자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26일 만료되지만 최씨가 그전에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검찰 수사착수 이후 도주한 서씨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직전 손 전 대표가 돈 봉투 100만원을 살포한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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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선의로 줬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