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이랑 방보다 조금 높은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샐 당시 저희 누나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당연히 집주인은 수리를 할 사람을 불러서 집에 들어왔었는데 수리는 둘째 치고 누나의 방관리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물 새는 것도 새는 거지만 관리가 이런 탓에 악화된 것도 있다. 이거 다 원상복구 전에는 방 못 뺀다. 보증금이고 뭐고 없다. 이런겁니다.
그래서 누나도 한 성격하는지라 거기다가 아니, 일단 물이 줄줄 새는 데 수리를 해놓고서 방관리를 따지는 거지 문제는 물이 새는 데에 있는데 방 모양새를 따져서 뭐하느냐.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입장으로 수리를 해줘라 말아라 하다가 언쟁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집주인의 지인이 와서 각서를 써줬습니다.
내용이 대충 집주인도 물 새는 데 수리가 지연된 점에서 문제 있다. 그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대신 세입자로서 들어와서 사는 누나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에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누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고...) 물이 새서 썩어버린 문틀 정도의 비용은 부담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정도의 수리비용을 부담하고 일단락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이고 갑자기 뜬금없이 집주인이 이번에 누나를 고소해서 집 수리비로 300여만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생각도 못해봐서 이런 일로도 고소가 되는거구나 싶었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수한 그 집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한창일 때 제가 본 그 곳은 화장실에서 새는 물만 잘 고쳐서 틀어막고 해주기로 한 문틀만 딱 교체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가 있던 당시도 아니고 이제 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넙죽 돈이나 줘야하는 겁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리 명목이 아니라 당시에 언쟁했던 앙금때문에 괘씸죄로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짜증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줄요약
지난 가을 누나가 살던 전세방이 계약만료로 나올 때 집 상태가 엉망임 집이 물 새고 누나의 방관리도 개판이라서 누나 + 집주인 부분씩 부담하고 계약,집수리 마무리 함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몇 개월 지난 지금 누나를 고소하고 수리비 내놓으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