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 전에 각국의 오타 도메인을 구입해서 수억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타 도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싶지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정 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애드센스를 달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도메인에 애드센스를 게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광고가 생겼다. 바로 도메인용 애드센스다. 나 역시 놀고 있는 도메인이 몇개 있어서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했다.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하면서 겪은 조금 황당한 일을 설명하겠다. 도메인용 애드센스에서 도메인을 추가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A 레코드를 이름 서버 설정에 추가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름 서버를 설정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특정 도메인(예: lottonumber.net, ftp.lottonumber.net등)으로 접속하면 구글 에서 제공하는 4개의 IP 중 하나로 접속하게 하는 규칙이다. 여기에 CNAME을 이용해서 www.lottonumber.net으 로 접속하면 자신의 식별자로 접속하도록 한다.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한 뒤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레코드(216.239.32.21, 216.239.34.21, 216.239.36.21, 216.239.38.21)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 봤다.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글 애드센스에서 제공하는 4개의 IP로 접속하면 모두 사이버 경찰청의 불법정보(사이트) 차단 메시지 가 나타난다. 일단 IP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DNS 서버와는 관련이 없다. 또 아직 도메인용 애드센스가 승인되기 전이라면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야 한다. 그런데 아주 뜸금없이 사이버 경찰청의 음란/유해 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찰의 수준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또 경찰에 관련된 글에는 거의 대부분 애드센스의 공익광고가 뜨는 것으로 봐서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집의 컴퓨터로 다시 확인해 봤다. 집의 컴퓨터에서는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가패스(KT)에서 장난을 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KT에서 이런 필터링을 한 저의를 모르겠다. 출처 : http://link.allblog.net/17977279/http://offree.net/entry/KT-and-Google-AdSen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