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800만원짜리’ 한강조망권
[파이낸셜뉴스] 2007/03/25 18:00
‘한강 보고 살려면 세금 내라.’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한강변 아파트단지들이 한강 조망권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조망권에 따른 보유세가 무려 800만∼1000만원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43층짜리 3개 동으로 구성된 아이파크는 12층 이상 모든 층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저층이라 한강이 안 보이는 사우스윙 3층 65평형의 경우 올 보유세가 2127만원(공시가격 20억원)이지만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16층은 778만원이 많은 290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단지내 R공인 관계자는 “16층보다 더 높은 29층의 경우 한강 조망권에 대한 세금으로만 월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꼴”이라며 “하지만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그래도 높은 층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다르게 층 하나 사이로 조망 여부가 갈려 보유세가 확 차이나는 사례도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13동의 경우 앞 건물에 가려 한강이 안보이는 4층 65평형은 올해 보유세를 2469만원을 내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5층은 2547만을 낸다. 1개 층 차이로 세금이 무려 80여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같은 층이라도 동이 달라 한강조망 여부가 갈려도 보유세 차이가 많이 난다. 압구정동 한양1차아파트의 경우 앞동에 가려 한강이 안 보이는 23동 8층 49평형은 올 보유세가 1949만원이지만 앞이 확 트인 22동 8층 49평형은 154만원이 더 많은 2103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층이 더 낮지만 한강이 보이면 보유세도 더 나온다.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이 그런 경우다. 비교적 저층이면서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4동 4층 40평형은 보유세가 469만원이지만 이보다 높지만 한강이 안보이는 104동 6층은 429만원만 내면 된다.
이에대해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난해부터 한강 조망권이 공시가격에 반영됐는 데 올해는 과표가 인상되면서 조망권에 따른 보유세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다”며 “고급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망권에 대한 세금을 1000만원이나 더 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
[email protected] 김관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말 찌라시 신문들 없애야해요... 한강조망권 여부에 따라 시세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언급도 없이
단순히 공시지가만 차이나는것 처럼 기사를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