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씨가 일종의 웹하드 같은 곳에서 포인트를 내고 영화를 다운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는것 같아 답답해서 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웹하드라는 특수한 온라인정보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웹하드에 대한 저작권 적용은 저작권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웹하드 유저가 웹하드에 콘텐츠를 올릴때 필터링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필터링이 하는것은 이것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인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된 콘텐츠는 해당 저작권 사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의 요금으로 가격이 바뀌고
유저가 다운받을 때에도 필터링을 통과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다운받아갔음을 카운트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필터링에서 저작권이 적용된 영화같은 것들은 10000원 가까운 금액으로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1000원정도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정해진 콘텐츠를 구입하여 다운로든 받는 것은 저작권 사에게 일정한 비율의 저작권료가 들어가게 되므로
저작권위반이 아닌 합법다운로드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웹하드를 이용해서 다운받았다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까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네요.
김장훈씨가 좀 서툴고 모자란 면이 좀 있죠... 그래도 제대로 알건 알고 깝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