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환불해준다는건가요?
게시물ID : lol_28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성
추천 : 0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2/04/20 10:31:42
다만, 챔피언은 IP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꼭 원하시는 챔피언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위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에 대한 도움을 특별히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환사님께서 요청하신 철회 상품은 청약 철회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환사님께만 특별히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 한 차례 예외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철회 예외조항]
 

 - 구입한지 30일 이내의 상품 (챔피언/스킨/룬/룬 페이지)
 - 계정당 1회
 - 3개 이하의 상품
 - 룬은 개별 삭제가 가능하지 않아 개수에 상관없이 같은 이름의 룬은 1개의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예: [상급 신속의 정수*10] 1개의 상품입니다.
 - 스킨 보유 시 해당 챔피언만 청약철회 받게 되면,  스킨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PC방에서도 사용 불가, 챔피언 재구입시 사용 가능)
 

※  게임 내 상점 -> 구매 내역을 통해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구매한 지 30일 이내의 상품만 확인이 가능하며
     구매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품은 구매한 지 30일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양식을 복사하여 
다시 한 번 1:1 문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품명:
    ◆ 구입날짜:
    ◆ 구매가격: 


지금 저희가 예외적으로 도움을 드릴 경우
앞으로는 정책에 명시된 내용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않으니, 
심사숙고하여 문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청약철회 혹은 예외적인 청약철회 요청 상품은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한 최초 문의일 기준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품명을 꼭 기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