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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히고도 합의 안하고있는 국밥집...
게시물ID : gomin_323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러리
추천 : 3
조회수 : 13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28 11:08:19
20살 올해 대학교 들어간 학생입니다.

3월 4일 한 돼지국밥집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가서 국밥을 시켰는데, 

종업원의 실수로 제 허벅지에 펄펄 끓는 뚝배기속 국을 엎어버려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신음을 내는데도, 펄펄 끓는 국을 엎지른 그 종업원은 '어? 죄송합니다~' 하는 성의없는 사과만 남기고는 응급조치조차 하나 없이 바로 돌아가서 다른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셔 종업원에게 가서 따지셧고, 그제서야 그 종업원들이 저를 식당 부엌으로 오라하여 바지를 벗고 허벅지에 찬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장에게 전화하라는것을 종업원들은 일이 커지는것이 두려웠는지 자기들끼리 

"멀리 계시는데..." "오실 수 있을까" 등의 어이없는 대화를 하며 시간을 끌며 전화를 한동안 안 걸다가 

저희 부모님이 큰소리를 내시자 그제서야 사장에게 전화하였고 사장 부인이 약 5분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 부인 차에 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당한 후 15분은 족히 지나서야 처치를 받으러 간 거죠.

그때가 일요일이어서 응급실에 가 응급처치를 받고 그때 사장이 도착하여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사장은 저희측이 모든것을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는 말을 했고,

저는 2시간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도 오른쪽 허벅지에 붕대를 칭칭 감고 약 몇일을 뜨거워 고통받으며 

제대로 학교 출석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니며 학기초에 힘든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합의를 하러 가셨는데, 100만원을 요구하시자 사장은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여 아버지는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사 측 15만원, 국밥집 30만원 총 45만원에 합의를 보라 하였고, 아버지께선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필요한 서류 일체는 전부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류에도 일단 이 금액으로 합의를 보면, 그 후엔 상호가 일절 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측에 문의해 보니,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국밥집 사장이 3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돈을 줄 생각을 하질 않는다. 3번쯤 찾아가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았는데도 통 줄 생각을 않는다.' 그 금액으로 합의하자고, 처음에 다 책임진다고 걱정말라 해놓고도 3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종업원이 쏟은 건 사용자 책임으로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사장도 그러자고 합의한 내용이고, 정신적 위자료 포함 100만원이 과하다길래 보험처리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험사 직원이 30만원 합의금 내라 하니까 뻗팅기고 있다? 그 동안의 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요? 30만원이면 병원비에 교통비에 부모님 출근 안 하고 돌아다니신 비용에 서류 팩스 비용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게 과하다고요? 자다가도 벌떡 깹니다.


제 다리에 남은 흉터는 3년을 간다고 합니다. 겨우 무살에 다리에 난 화상,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이걸 3년을 봐야 한답니다. 그 후에 새살이 나도 이전처럼 원상복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밥집 사장은 30만원이 과하다고 합니다. 

내일 쯤 다시 그 국밥집에 찾아가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인데, 법 쪽에 조예가 깊으신 능력자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계속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 가능한지, 지금 부모님께선 민사소송까지 불사하는 상태인데, 국밥집 사장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나서 경황이 없는데, 이 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꼭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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