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과 아파트입주 이사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economy_282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살천
추천 : 0
조회수 : 13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2/22 13:22:54
어느 게시판에 써야될지 고민하다가 남겨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어 아직 2년넘게 남은 훗날일이지만 쫌 헷갈려서 질문좀 드립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로

올해 9월 한번더 재계약 예정입니다...

입주해야될 아파트 완공 입주 시기는 21년 12월인대요....

다들 아시다시피 분양아파트 입주할때 중도금 제외 잔금을 전부 입금을 해야되잖아요???

그 잔금의 일부분이 전세금으로 대체를 해야합니다....(일부는 대출 일부는 본인돈)

올 9월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21년 9월인대.. 다시 재계약을 하자니 3~4개월안에 전세입주자가 안나타나면 정말 큰일나는 상황인거고...

재계약을 안하자니 살곳이 없음과 동시에

재계약을 안하면 전세대출 받은걸 은행에 다시 돌려줘야되잖아요??

전세집 집주인에세 월세로 몇달만 돌려달라했는대 거절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경험잇는 분들께 조언좀 구해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9-02-22 14:54:59추천 0
계약기간 문제는 이번 재계약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2년도 넘게 남았는데 3~4개월 더 연장안되겠습니까. 안되면 올해 그조건이 되는 새집을 알아보시면 되지요.
진짜 문제는 그 집주인이 21년 12월에 돈을 쉽게 줄수 있느냐 아닐까요??
생각보다 전세사기 많고, 사기 칠 의도가 없어도 못주는 경우도 많아요. 재계약시 그 방법도 마련해 두세요
댓글 1개 ▲
2019-02-25 18:58:08추천 0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소중한 아파트 잔금치를 돈인데 전세관련 보증보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알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집주인과 잘 말해서 2년단위가 아닌 2년3개월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말해보시면 딱히 큰 이유가 없으면 해줄겁니다. (집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등)
2019-02-22 16:08:57추천 0
차라리 비용은 좀 들겠지만 월세로 있다가 입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댓글 0개 ▲
2019-02-22 20:52:30추천 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고 ..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돌려주면 깔끔하게 끝나는거고 안될시 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고 입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받는건데 그건 글쓴분이 신경쓰실일 없습니다.

결론 : 전세보증보험료를 아까워 말고 보험들자.
댓글 0개 ▲
[본인삭제]촉반장
2019-03-09 19:11:31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촉반장
2019-03-09 19:32:12추천 0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