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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녀 사건"을 보고 어느 변호사가 올린 글...
게시물ID : humorstory_282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발굽혀펴기
추천 : 1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29 20:04:32
첫째로, 주의의무에 대해서 말해드립니다. 

뜨 거운 국물 옮기는 사람이 가져야할 주의의무 물론 있죠. 그걸 어겼을 경우 보통 '중과실'이 됩니다. 근데 CCTV보면 그 아주머니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국물을 든 채로 TV를 보는등 딴청을 피우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국물들고 걸어간다거나, 아이가 뛰어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리로 걸어간다거나, 국물을 들고 전화를 하거나 하는 행위) 아주머니는 가만히 서있었고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혔죠.

물 론 주의의무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있을 수 있죠. 경과실 같은 경우요. 국물 엎은 사건이 아주머니 과실때문이라면 이야기는 달라 지겠지만 그게 아주머니 과실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주머니가 딴청을 피우거나 전화를 받으며 국물을 옮긴건 아니지만(즉,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실수로 의자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냥 갑작스럽게 뜨거운 그릇을 잡다가 놓치며 아이에게 엎은거라면 분명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주머니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아주머니에게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그러나 CCTV를 보든 증언을 들어보든 전혀 그렇지 않았죠. 

가만히 국물들고 서있는 아주머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당신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데다 나아가서 CCTV를 보면 아주머니는 단순한 경과실도 없다고 봅니다.

오 히려 식당에서 뛰어놀다가 돌진한 아이가 국물 엎는 사건의 유일하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죠. 아주머니와 부딪힌것이 남자아이가 고의로 한 행위는 아니겠지만 뛰어다니다가 서있는 사람에게 부딪힌 행위는 분명 아이의 중과실이자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의 중과실이죠. 

아무튼, 제가 볼땐 일반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네가지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주머니에게 없으므로 배상책임 성립 안됩니다. 





둘째로, 사고지점 떠난 행위에 대한 것 

사고지점 이탈이라는 것은 애초에 앞선 사건(화상)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따로 걸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책임 없는 사건에 대해 그 장소를 떠난 행위에 죄를 물을 순 없죠) 

물 론 화상사건에 대해 법원이 단 1%라도 아주머니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사고지점 이탈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건 맞지만 사고지점 바로 옆에 부모가 있었으므로 이탈행위로 인해 아이에게 발생된 추가손해가 없는만큼 순전히 형사상문제이지 당신네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받을 금액이 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배상 받을 가능성도 없지만) CCTV보면 아주머니 과실이 1%라도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다가 자진출두했으니 사고지점 이탈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것이 뻔하네요. 



셋째로, 뺑소니 비유에 관해서요

뺑 소니와 비교하시는데 차량운전과 같은 위험성이 따르는 행위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서 차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 생기지만 국물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 적용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자배법), 근기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호법 등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 적용합니다. 

앞 서 말씀드렸지만 멀쩡히 서서 국물뜨던 아주머니는 과실이 없구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될 사안도 아닌데 그걸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하는 자동차랑 비교하시다니요... 게다가 비유를 하시려면 뛰어놀던 아이도 똑같이 자동차로 비유를 하시던가요. 





반대로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당신들 고소할 거리는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국 물뜨던 아주머니랑 부딪힌것은 아이 과실 맞구요,(경과실을 넘어선 중과실로 보임) 그 과정에서 자신이 화상 입었으니 배상 요구할 수 있구요.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 놀게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 입히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위반으로 부모가 처벌 받는것은 아시죠? 그런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긴것은 아이로부터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니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인해 배상책임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한것도 처벌 대상이란거 아실겁니다...

아이 화상 문제에서 아주머니에게 배상책임이 일부 따른다고 할지라도 극히 일부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머니 피해까지 생각하면 중과실을 저지른 당신네들이 오히려 아주머니께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이라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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