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데 올림픽대로하고 한강철교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 심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200만원을 배상하라 했다는군요.
그래서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법정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노들길과 올림픽대로는 1986년 개통된 데 반해 이 아파트는 98년 8월 완공돼 주민들이 입주했고 해당 구청이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었다"는 점과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예상하면서 입주했다는 점, 도로의 공공성 등을 들었군요.
만약 시와 공단이 이 소송에 패할 경우, 이제 우린 시끄러운 도로변 집값 싼 곳 아무데나 입주해 살다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일러 바치면 공돈이 생기는 거군요... 실패하더라도 손해 볼 것 없고.. 그렇죠?
↓ 연합뉴스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7/03/30/0702000000AKR200703292173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