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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m씨가 특허를 출원했다고는 해도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게시물ID : science_11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0
조회수 : 6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4/29 20:26:10
어차피 당사자께서는 안볼 것 같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영구기관에 대한 특허출원일 경우 특허법 제2조의 발명의 정의인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 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사하지 않고 거절함. 제목부터 영구기관을 달고 나갔는데 심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에러. 미국의 경우에는 영구기관에 한해서 특허출원하려면 실제로 동작하는 거 갖고 와야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 빨리 삽입해야 될 듯. 더불어 영구기관이란 말을 떼고 본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한 번 쭉 읽어봤는데 저 제2조에 들어가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인지는 몰라도 자연적 현상이 작용한다는 부분이 참 많이 써 있더군요. 근데 일실시예에서 동작하는 방식은 열심히 써놓으셨는데 그냥 방식만 써 있을 뿐. 참 좋아하시는 말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은 다 빠져 있네요. 발명의 일실시예에서는 직접 만든 걸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해당 파트의 축소모형을 만들거나 혹은 적용되는 현상을 모두 수식화해서 가상으로라도 입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최소한 밀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부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운동을 하고, 이를 특정한 형태의 발전모듈에 적용했을 때 얼마 정도의 발전량이 나오고, 이 발전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느정도인지... 이런게 싹 다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단순히 나 영구기관으로 특허출원해서 심사중이란 명함만 내걸고 싶은거면 할 말이 없지만요. 실제 이 특허출원가지고 악용하는 악덕사업가나 사기꾼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엮이기 싫으면 그냥 특허같은 건 등록되기 전까지 내세우지도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께 otm님이 어느 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 분이 2012년 2월에 출원하셨으니 2년 정도만 참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출원한 특허는 2년후 특허청 검색 서비스에 완전 공개됩니다. 아마 개인 자격으로 출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개인 실명이나 거주지 정보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세부정보는 지우고 안보여주는데 공개전문 조회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합법적 신상공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출원당시 기준이라 거주지 정보는 바뀔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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