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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걸어도 헌재에서 심사조차 못하게 할 수가 있다네요
게시물ID : bestofbest_283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gdha
추천 : 179
조회수 : 11399회
댓글수 : 2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11/22 15:23:06
원본글 작성시간 : 2016/11/22 13:28:44
오늘 본 기사인데 엄청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사 자체를 못하게 할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건이 탄핵건이냐 아니냐고 헌재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의하지 못할 수가 있다네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이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법원에서 탄핵 발의가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그냥 7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답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정족수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럼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7명중에 6명이 손을 들면 탄핵이 통과가 되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심리할지 말지" 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명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중에 한명이 "나 몸이 아파서 안할래" 라고 사퇴를 해 버리면

남아있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서 심리할지 말지를 심리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거죠.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중에 하나가 총대 매고 그만둬 버리는 순간 탄핵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충격적이네요.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8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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