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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가?
게시물ID : sisa_200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바three갈
추천 : 2
조회수 : 8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30 10:58:0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42918122921265&outlink=1


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가?
머니투데이 정유현 인턴기자 |입력 : 2012.04.29 19:12|조회 : 3046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쉬는 날'이다. 이날 일을 하는 사람은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7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역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하며 국공립학교의 교직원들의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사립학교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은 휴무할 수 있으나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을 개방해야 하고 아동은 휴일 보육료를 납입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와 유혈탄압을 한 경찰에 맞서 투쟁한 1886년 5월1일을 기념해 결정된 '메이 데이(May-day)'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최초의 노동절 행사가 있었고 1963년에는 정부가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명칭은 그대로 두고 날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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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업무등을 핑계로 

내일 출근해야 된다면,

추가 수당 지급 또는 대체 휴무를 당당하게 요구 합시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중소기업 진짜 많은데,,,

더 이상 약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당당히 요구해야 되요.


그리고,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안쉰데요. ㅎㅎ

은행은 쉬는데 동사무소는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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