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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위치정보제공.. 여러분들의 생각은?
게시물ID : freeboard_591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길동1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4/30 11:33:12
최근 위치추적정보 제공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사항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의 취지가 한때는 잘못된 취지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개인 사생활 침해)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현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두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용기관이 아닙니다, 많은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군요... 

현재는 소방방재청(119)과 해양경찰청(122) 처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만 허용이 되어있습니다.(해경은 해양사고에 대해서만..)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보험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는 개인과 업체/기관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형태이며 긴급구조기관의 경우 신고전화를 걸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어 동의없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중요한건 전화를 건 신고자에 한해서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3자의 경우 친족관계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위정정보 추적이 성공하여 통신사에서 해당 기관에 정보제공을 하였을 경우 통신사에서는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긴급구조를 위해 고객님의 위치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에 전송하였습니다.")


위치정보제공 방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기지국방식 / GPS방식입니다.

첫번째는 기지국 기반, 

스마트폰이 나오기전까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핸드폰은 GPS칩이 장착되지 않은 제품들이였습니다.

즉, 위에 언급한 두 기관이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경우 대부분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이통사 제공) 

실제 사건을 접수받아 관제하는데 있어서 기지국 기반으로만 위치정보를 받은경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가깝게는 몇십 몇백미터이지만 몇십킬로미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자잘한 기지국들이 많이 분포되어있지만 한적한 시골이나 해안가 같은 경우 큰(?) 기지국들이 분포되어있어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해에 소지가 있는 사항 설명 드릴께요,

스마트폰에 GPS추적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스마트폰 OS자체 기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소방이나 해경에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GPS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 스스로가 동의(GPS 기능 ON , 지도 기능 사용 등)가 무언적으로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것이지요.(스마트폰에 OS는 모두 외산입니다.)

GPS의 경우 스마트폰에도 정보제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는데 외산 OS다 보니 쉽지가 않나봅니다.

현재 통신사별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상당부분 GPS추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모델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점점 많아지겠죠~^^;)

두번째는 GPS 기반, 

말 그대로 위성추적이지요, 반경 몇십미터... 또는 거의 정확한 위치까지도 위/경도 또는 주소값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긴급상황을 대비해 GPS추적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며 그만큼 예산 투자도 많겠지요)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정확한 위치정보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며 취지는 바로 그점 입니다. 

예전엔 긴급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분들 역시 IT기술들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뚜뚜뚜" 하다보면 정확한 위치정보가 파악이 되는걸로 오해를 하고 계신분들도 많았습니다.(요즘엔 안그러시지요~)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위치정보가 현재는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즉, 구조/구급을 나가기 위해 위치추적을 하면 기지국만 나오기 때문에 건물들이 빼곡한 도심가나 바다 한가운데 같은경우 사고처리가 많이 늦어집니다. 

조금만 일찍 사고장소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등이 사고를 당하셨을때 중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생기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는것은 많은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방의 경우 화재로 인해, 또는 강이나 저수지 익수자 신고가 들어왔을때 정확한 위치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연설명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해경의 경우에도 여름철 해수욕장 익수자 사고나, 낚시 고립자 발생등의 사건, 얼마전 이슈화 되었던 오염물질 유출사고등 정확한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때 개개인의 위치정보, 즉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내용으로 문제제기가 많았었지요,

그에따라 예전부터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제공하는 위치추적의 경우 "단문메세지"가 의무적으로 전송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맨 위에 언급한 두 기관에서 위치정보추적을 하게되면 추적을 받는 사람은 어떤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난을 위해 고객님의 위치를 XXXXX에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메세지는 두가지 방식(기지국, GPS)모두 적용되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단문메세지 전송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한때 개인정보 침해다 뭐다 해서 법안 통과문제가 거두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거두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매체들을 접하면 왜 경찰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느냐? 등등의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관련법 통과에 앞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솔직히 이 글도 3년전 아고라에 비슷하게 올렸을 때 반대 엄청 먹었거든요..
(누굴 추적하려 하느냐, 알바 아니냐 등등..)

물론 그때는 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말이 아니였습니다.(미국산 소고기 문제 등..)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여 그런 반대가 심했을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것이 우선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불법사찰이다 뭐다.. 저 조차도 믿음이 안가니 말이죠,

오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개정안.. 동의하시나요?

## ps
- 상황실 신고전화 통계를 보면 대강 장난전화나 오접속 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심한경우 100통 중 1건이 실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난전화, 오접속.. 줄이는것이 나와 내 사항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오해하실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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