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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폭로!>광우병을 은폐하는 정권의 음모!!
게시물ID : sisa_2005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부다
추천 : 4/2
조회수 : 55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4/30 12:08:05
나의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정부의 부정을 있는 그대로 고발한다.
 좌우를 떠나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따끔하게 지적하여야만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절대 은폐하지 말아야 하는걸 은폐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폭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광우병이 통제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나라의 쇠고기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 나라의 소 사육 농가는 광우병이 육골분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후에도 
육골분 사료를 무제한 사용해 소를 사육해 왔다. 그 이유는 육골분사료를 먹여야 고기의 맛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다우너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검역 체계부터 잘못 돠어서 다우너소가 발생하여도 해당 축산업자가 신고를 하지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당국에서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있는지 여부조차 알수 없다.
 축산업자는 임의로 살처분하고 사후 신고하는 식이다.
 
일본의 경우 사용해온 사료의 문제를 인식한 후 사육 소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서 21마리의 광우병소를 식별해 처리했다.
 이 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문제 사료를 사용했으면서도 전수검사는 커녕 다우너 소에 대해서도 광우병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 나라가 이렇게 광우병을 은폐하려 한 이유는 자국 축산농가들이 입을 타격과 타국과의 통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이 나라는 때문에 OIE로부터 광우병 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도 얻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 나라의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무제한 허용했다.
 광우병의 위험이 가장 높은 부위들을 말하는 특정위험물질(SRM)까지도 무제한 유통했으며
 비교적 안전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유통하는 등의 월령제한도 없었다.
 알다시피 프리온의 함유 위험이 높은 뼈조각 조차도 유통단계에서 제거해야 핬지만
 정부는 이 나라 쇠고기의 사골과 내장 등 위험도 가장 높은 부분들까지 무제한 적으로 허용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으면 정부의 유린에 끝없이 당한다.
 국민의 건강권보다 외교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참고- 이제까지 말한 정권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던 정권을 말하며, 그 위험한 쇠고기를 생산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명박정부는 2010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Inspired by 정규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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