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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참배와 독도
게시물ID : sisa_263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7418523
추천 : 2/4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1/09 01:00:32
신사참배 중인 도요다 다이쥬 센세(김대중 슨상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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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도의 영토 훼손 

1. 분쟁의 존재 

우리 정부는 의연히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분쟁(dispute)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를 소위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제9조 제1항) 한국정부가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스스로 공식적인 묵인(acquiescence)을 한 것으로 되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지 아니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독도의 영유권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으므로 중간수역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 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2. 배제조항의 불리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이 배제조항(disclaimer)은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보이나, 일본측에서 보면 일본의 다께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되어 결국 이 조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독도의 속도부인 

(1) 문제의 제기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1951년의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라는 우리의 논거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독도까지 일본에 상납하고 ㅉㅉㅉ 

출처: 독도 문제에 관심있을 때 "신한일어업 협정" 검색하다 찾은 글 워드에 저장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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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의 신사참배와 우리나라 독도영유권은 반일의 핵심적이고 타당한 이유이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묻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일제시대를 거친 반친일파와 민족주의를 존중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기필코 막아야 하는 사항이다.
도요다 다이쥬란 골수 꼴통 친일파가 그 동안 이 두 가지 사항에 객관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

다까기 마사오와 아키히로가 우리나라를 침략, 유린한 개같은 A급 전범 히로히토의 분향소에 참배를 했다고 만에 하나 가정해보자. 
당신도 나처럼 피가 끓지 않는가? 

우리나라를 침략, 유린한 개같은 A급 전범 히로히토 아니, 아무 일본의 A급 전범 분향소에 실제로 참배한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라도 옹호한다면 난 개다.

실로 북한의 친일정권이나 위와 같은 짓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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