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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려는 분
게시물ID : humorstory_2919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소년
추천 : 0
조회수 : 10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01 16:14:17
제가 어제 신고하려고 전화통화했는데요.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아니라 그 해당 관할지역 지사에 전화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지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근무와 동일하기때문에 일방적인 지시로 출근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안나가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제 확인하고 전 출근 안했습니다.ㅋㅋ

150%보상이나 대체휴가의 말이 없었던 분들은 만약 신고한다면 해당 관할지역의 지사에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되요.

회사의 어쩔수 없는 사정은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사장의 사정입니다.

당연히 쉬는걸 회사를 위해 포기해주길 바라는데 그럼 회사도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되는게 맞습니다.

뻔뻔하게 나중에 대체휴가 준다는둥의 핑계에 넘어가면 그냥 감언이설에 매번 당하기만 하게 됩니다.

제가 여태 그랬구요.

혹여라도 오늘 출근하셨다면 회사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해당 관할 지사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저야 어차피 참다 참다 조만간 사직서 쓸생각이라 아예 배째고 안나갔지만 더 다니실 회사라면 그렇게 하기 힘든게 사실이죠.

차라리 회사내에 맘 맞는 사람끼리 담합해서 뭔가를 한다면 사장도 함부로 못할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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