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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00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艀Ting2★
추천 : 1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02 11:16:50
지난 4월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동네 의원에 가게되었습니다.
허리를 다친관계로 앉아있는것조차 힘든데 주차장에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병원 옆에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오니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서 아픈몸을 이끌고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왔습니다.
불법주차 벌금 고지서더군요. 이의신청한것이 안되었나보구나...
내가 잘못한거니 뭐 어쩔수 없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우편물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벌금 면제... 헉!
벌금 냈는데... 그래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안된다고 하더군요
왜냐구 물어보니까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
이 내용은 의견진술을 등록 할 수 없다는것이지 벌금은 환불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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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방금 서울시 민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벌금 3만2천원이야 상관없지만...
법을 어긴사람이지만 정확하게 왜 환불이 안되는지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규정상 안됩니다... 어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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