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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아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십시요
게시물ID : gomin_325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로스오버
추천 : 0
조회수 : 1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5/02 20:59:05
불법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강제로 드랍한뒤 게임이 종료가 되버려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게임아이템을 현금화 할시 대략적인 가격이 400만원)
일단 형사소송으로 피고는 벌금 200만원형이 떨어져있고 냈는지 안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소장이 피고한테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개념임)된 상황.
변론기일이라 하여 법정에 갔는데 피고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아이템이 400만원이란걸 증명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판사님의 질문에 할수 있겠다고 하였고
5월 29일 11시 30분 다시 출두를 하랍니다. 증명자료를 가지고
지금 피고의 휴대번호를 친구추가해보니 카카오톡 메인사진에는 투스카니 팝니다 라는 글귀도 있고 
오히려 제가 아쉬운 상황이 되버렸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게 증명이 되는건지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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