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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284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득거름이다★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2/15 16:35:20
A: 현재 살고있는 집
B: 이사갈 예정의 집
작년에 A 로 이사를 했습니다 2년 계약 전세로 입주했구요
하지만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있었구요
지금까지 10개월가량 살았는데요 개인 사정상 B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A 로 들어올 입주자를 구한 상태고 그 입주자는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구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부동산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출장중이라는 소식과 연락 두절상태이구요.
정확히 3주뒤에 전세금을 다 받기로 약속하였고
전 B 로 1주일뒤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기전에 가구,짐을 이사갈 집에 옮겨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와
집주인이 현재 연락두절상태이고 전세금 받기로 약속한날 대리인에게 100%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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