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눈팅족인데 박정희 독재 논란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헌법에 나오는 대한민국 헌법사 입니다.
박정희정권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은 군사쿠데타로 헌정을 중단시키는 등 헌정파괴적 실력행사를 통해 집권하였고 비상조치법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헌정의 형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이었다. 또한 헌법의 내용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입헌주의적 헌법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집권자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누릴 수 있었으며 실제 정국의 운영에 있어서도 권력분립이 무시되었고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했음을 볼 때, 이 시기를 군사독재시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0ㆍ17 비상조치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대신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되었던 1972년헌법(소위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아예 헌법성 자체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헌주의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조직ㆍ행사하도록 하는 헌법인데 유신헌법은 권력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이 스스로 인정한 초헌법적 비상대권으로서의 긴급조치권(제53조), 아무런 발동요건도 통제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제한 허용된 국회해산권(제59조), 대상과 시기에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어 자기재량에 따라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를 배제할 수도 있는 국민투표부의권(제49조), 입법부(국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실질적 임명권(제40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임명권(제103조) 그리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규정(제37조, 제39조)과 그 실제에 이르면 유신헌법의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핵심은 권력분립을 배제하고 대통령에게로 권력을 집중시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박정희라는 인격 자체가 그대로 통치체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기는 박정희정권전기보다 더욱 억압적인 군사독재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갑작스런 박정희의 피살 이후 초래된 정부의 공백과 당황, 혼란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