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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84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메인
추천 : 5/6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2/12/12 01:17:33

국가정보원법 9조.png


다음 자료를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한 위반할 수 있는 법령은 2항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붙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즉, 국가정보원 직원이 글을 쓸 때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는 한 국가정보원법 9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선동, 특정 후보 지지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국정원이라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정원 직원이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국가정보원법 18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것이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기본적으로 비공개되는 직원의 신상 및 업무에 관해 전국적으로 퍼뜨린 점

국정원 직원을 불법사찰한 점 등

이 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역고소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가정보원은 정보비는 물론 직원의 월급까지도 비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다.

법원판결.png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81546&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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