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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ㅠ
게시물ID : law_2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홍당무1213
추천 : 0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1 14:34:33
사건 개요
  평소 운전소질이있어 가볍게
작년겨울에 저는 운전학원에서 장내기능을 합격하고 연습면허로 도로주행시험대비로 혼자 도로를 나가서 연습하던중 앞에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밟아 범퍼끼리 살짝부딪쳤습니다. 앞차는 도요타 프리우스.저는 bmw5 과실 앞차가 더높지만 문제는 제가 연습면허 충족조건이아니였어요
조수석에 면허2년이상 취득자가 동승해야한다는사실을 소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해자로 바껴서  상대차 수리비에 연습면허취소처분을받았어요
억울하긴했지만 법을 안지킨 제잘못을 인정하면서 1년동안 뚜벅이생활해야해서 답답하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운전을해야하는일을 맡을때 면허없다고하면 지장이생길까바 눈치껏 운전시키려고하면 숨어다니다가 어쩔때한번씩 근거리운전 했어요 그러다가..올해 초
 새벽에 동네 친한 형의 부탁으로 신림으로 태워달라고해서 안된다고했지만 부탁을계속해서 새벽이니까 괜찮겠지ㅜ 태워주고 돌아오는길에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며 뒤에서 제차를 박고 그대로 도주하는걸 자동적인반응으로 추격하다가 신호를 아슬하게 통과하려는 순간 골목길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경미하게 부딪쳐서 주변상황을 살피고 인사사고없는걸확인하고 계속 뺑소니차량을 추격하는중 갑자기..헉 나 무면허지..거기다 보험도 갱신기간이라서 무보험..뺑소니 잡아도 난또 가해자가될수도있겠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아침에 정비소에 차를 맡기고 수리비 350 ㅜㅜ몇일지나서 사고후속조치를 못한게 생각나서 자진신고하려는데 이미 뺑소니접수가 돼었다네요.
관할경찰소에서 조사받고 피해자분께 합의금드리고 민사는해결됐지만..
  벌금이 앞사건과 합쳐 550만원이 나왔어요.
짧은기간에 동종 무면허사고라서 구속될수도있다고해요
 뺑소니 판례를보니 인사사고없는경우 도주한경우 뺑소니로 보기어렵다는말도있지만 저는 무면허에 무보험으로 사고를 당하고 낸거니까 구속될수도있는건가요?
  면허결격기간도 5년예상하라고 국선변호사로 부터상담받았어요
  벌금은 전에 나온게있어서 집행유예아니면 구속된다네요
그래도 집행유예보다 벌금내고싶음 말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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