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는데요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재산을 분할할때 아버지 명의로 된 아버지가 진 빛과 어머니 명의로 된 어머니가 진 빛이 반반씩 서로에게 분배가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작업실 때문에 빛을 졌고 어머니는 어머니 학원때문에 빛을 졌습니다. 또한 그 빛은 서로에게 일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베스트라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