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503181811355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최모씨 등 774명이 "서비스 폐지 60일 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다"며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