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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8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낚시꾼들
추천 : 2/2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04/09 20:26:27
14세 모양 팔굽혀펴기하다가 골절
bone cyst로 진단
보호자동의 받아놓은 상태로 예정보다 45분 일찍 수술방 (보호자 동행)
수술 시행
수술중 갑작스런 심장정지. 이후 심폐소생술 시행
심장내과 전문의의 심초음파 시행. 우심실 확장(폐색전 의증으로 진단)
심폐소생술 3시간 시행.
소생실패로 보호자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 중단
보호자 합의 하에 도의적 책임(폐색전은 예상할 수 없어 법정판결으로 갈 경우 의사의 과실이나
책임을 묻기 힘듬)으로 위로금(대략 1억)으로 합의
이 과정에서 친척(브로커)이 합의금 10억 받아주기로 하고 시신을 로비에 눕히고 동영상 촬영
순천향 대학-업무방해로 고소
경찰-법적절차에 따라 집행
보호자-동영상 찍고 어깨 동원하여 병원 난장판 만들어 놓음
네이버등 포털 사이트에 시신강탈이라는 제목 하에 동영상 유포
순천향대학 병원-법적대응 or 보호자 요구대로 합의 선택의 기로.
동영상 지속적인 유포로 이미지 실추
부검 결과(아직 발표는 안됨) 폐색전 확인
동영상 삭제 조건 하에 보호자와 합의(2억)
타 사이트에서 퍼왔음. 다른건 다 좋은데 플랭카드 만들 여유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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