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 (서프라이즈 / 생각의힘 / 2009-03-11) 왜 이제야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많은 촛불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촛불 애국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견찰의 불법적 단속과 연행,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에 모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자신이 ‘나 홀로 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무사에게 단돈 십만 원 정도 지불하면 제출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 주는데 이 서류를 창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나 홀로 소송’으로 직접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들 견찰이 가장 무서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들은 우리 촛불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처해서 법원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심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A4 용지 수백 장~1,000장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대인 우리는 6하 원칙에 의해 간단한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끝나고 견찰들이 작성한 서류뭉치를 보여 주는데 약 30cm 정도 되더군요.) 이들은 이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재판 준비와 재판 참석에 빼앗기는 정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들은 며칠 밤, 낮을 세우며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행정소송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여 국가가 보상,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신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진급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서 탈락, 누락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 언급되는 견찰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세월이 흘러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 바뀌면 치욕적인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적 만행으로 이름과 함께 대대로 후대에 기록물로 남게 되어 처벌되고 자손대대로 치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앞잡이들과 같이 친일파 매국노앞잡이, 혹은 민주주의 탄압에 앞장선 주구로…) 특히 경찰서장 등 상위직급까지 이런 행정소송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의 진급까지 생각하는 경찰간부들은 행정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형식적 진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저들은 합의하여 행정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단위 행정기관에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관할지역 경찰들 만행을 이유로 각각의 관할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포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상층부 정치권력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관할 경찰서장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행정소송을 의식하여 적당히 단속하고 촛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쳐 맞지 않아도 되고 이를 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위 시에 피 흘리고 다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소송이 근거가 되어 추후에 진행 될 민주화 운동, 구국운동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인도에 올라온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위협, 검거하거나 연행한 경우 전, 의경의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위협, 협박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불법적, 부당한 단속으로 피 흘리고 부상당한 경우 - 치료비, 보상비 청구까지 가능 법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 묵비권 행사, 권리 불고지 등등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증인 3~4명 정도와 증거 사진, 동영상 들을 첨부 하시면 거의 다 승소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거의 재판의 판례이고 관례입니다. 또 권력의 시녀들이 법원에 있어도 쉽게 권력의 편에서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견찰들의 막가파식 단속과 폭력진압에 주눅이 들지 않고 용기 얻어서 촛불들 구국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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