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대세인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4화에서 세종과 신하들이 부민고소금지법의 폐지를 둘러싸고 경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민고소금지법은 사실...
나라기강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토호들의 세력을 억제시키고 수령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하들과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세종이 실시한 법입니다.....-ㅁ-a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자기가 만든 부민고소금지법의 폐지를 신하들과 논하고 있으니.... 뭔가 좀 이질감이 들더군요......
드라마에서는 논의만 거칠뿐 직접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아직 나와있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종이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의 애민정신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더군요.
다음은 1433년 (세종15년)의 10월의 기록입니다.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다만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다. 그런 까닭에, 오판(誤判)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풀 수 없어서 정치하는 도리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범(陵犯)하는 듯한 악영향(惡影響)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 대로 판결하여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없게 하여, 존비(尊卑)의 분수를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