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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때 버리고 나간 엄마가 보상금에 눈에 뒤집혀 친모 자격 운운
게시물ID : humorbest_285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파란
추천 : 153
조회수 : 3004회
댓글수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7/02 11:34:05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7/02 11:13:50
오는 3일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가슴에 아물 것 같지 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2일 속상함과 미안함에 한숨만 내쉬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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