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상습적인 학교폭 력으로 동급생이 자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혐의 로 기소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보다 는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책 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동급생을 상 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및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중학생 3 명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6 일 밝혔다.
이군 등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 기 보호관찰, 단·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내 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과기 록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군 등의 상습적인 학 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굴욕감,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느 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외형적 침해 정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자살 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 생들이 약육강식의 아노미적 관계를 형성한 데는 이들을 윤리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또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 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 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 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유의 책임에 상응하 는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학생들 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범죄자 의 낙인을 찍는 것 보다는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 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학교 내에서 동급생 송모(당시 14세)군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교폭 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송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 구 모 아파트 17층 복도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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