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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곽노현 교육감 수사
게시물ID : humorbest_285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Ω
추천 : 89
조회수 : 2607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7/02 16:12: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7/02 13:48:12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는 보수성향의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재했다"며 곽 교육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배당, 고발인인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상 필요할 경우 곽 교육감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보도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했고,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0여개의 보수성향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3월16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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