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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복지, 후복지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시물ID : smartphone_105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면놀이
추천 : 2
조회수 : 16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07 13:43:34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하나 올립니다.

그림 파일은 제일 밑에 밖에 안되서... 

[트윗관련은 밑에서 위로 올려보시면됩니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KT는 선복지 할인 방식에서 후복지할인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SK나 LGU+가 이미 후복지 할인을 하였고 KT도 자기 혼자

선복지할인방식으로 갈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건

KT가 복지할인 방식을 바꾸었다고 징징 거리는게 아닙니다.

이 결정사항을 KT가 아무 소리소문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선조치 후공지’ 랄까요...

우선 짚고 넘어 가셔야 되는 게 선복지할인과 후복지할인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글을 올리냐하시는데 설명을 하자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는 혜택이 35%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퍼센트 적용이므로 선복지할인과 후복지할인이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원금 5만원인 휴대폰일 경우 [KT의 프로모션할인은 5만원까지입니다(I-슬림 경우)]

선복지 할인일 경우 

[34000(I-슬림)*0.65(복지할인)]-5500(기본요금할인)-7700(1년차추가할인)

-8000(뭉치면올레1회선)+3400(부가세) = 4300원

후복지 할인일 경우

[34000(I-슬림)-5500(기본요금할인)-7700(1년차추가할인)-8000(뭉치면올레1회선)

+3400(부가세)]*0.65(복지할인) = 10530원

이렇게 차이가나고 요금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차 차이가 더 커집니다.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꾸벅님께서 제작하신 요금계산기로 돌려보세요.
(정말 고마우신분입니다.)

하였튼 이렇게 큰 요금차이가 나는 정책변동인데도 KT는 공지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1월 5일날 처음 들었습니다. 이밖에 31일날 시청하셔서 1월 2일날 

개통되신 분들도 계시구요. 저처럼 1월달에 구입예정이실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당함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KT자체에 물어 보는 일입니다.

일단 가장 소식이 빠른 트위터에 다가 물어보았지만..











더 이상의 트윗은 무의미해져서 놓아 버렷습니다. 하지만 저 트위터중 하나가 정말 절 열폭 시켯습니다.

'복지할인 순서 변경은 할인&감면제도의 수가 많은 관계로 순서변경건에 대해서 일일이 공지를 다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내용이 공지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공지가 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은 정말 절 열폭시키기 충분한 문장입니다. 요금제가 변경되는데(오르는데!!) 이게 필요한 공지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렇게 트위터가 정리되고.. 이제 이메일 상담한 결과입니다.





트위터하고 똑같은거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공지를 먼저 한뒤 조치를 해달라는건데요..

이제 제가 할수있는 다른 수단입니다.

바로 방통위 입니다. 일단 접수가 되고 나서 대구KT지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전글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지루하지 않게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루하신듯 싶습니다. 반말은 용서..]

kt - kt지사다. 방통위로 문의준거에 대해서 전화를 줬다.

나 - ㅇㅇ

kt - 우리가 2008년도에 2사가 후복지할인을 할때 우리도 했어야 되었다. 실제로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나 - ㅇㅇ

kt - 담당 부서에서 어찌된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다 바꾼것이다.

나 - 그건 나도 이해한다. 2사에서 하는데 kt도 따라간다고 문제될건없다.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요금차이가나는데 그걸 공지없이 바꿧냐

그말이다.

kt - 아 그건 저희도 판단 미스인거같다.

나 - 판단미스면 어떻게 안되겠는가 2월1일날 부터 적용한다던지.

kt - 그건 죄송하다.

나 - 1월달에 구입예정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2년이면 최소 25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것이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인터넷에서

휴대폰 신청을하고 개통은 1월 2일날 되었다. 이런경우 부득이 하게 손해를 입은것아닌가? 만약 12월 초에 공지가 났었다면 이사람은 

더 서둘렀을것아닌가?

kt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 - 내가 어떤것에 대해 문의 한것인지는 확실히 인지는 했는가? 난 복지할인이 변경되었다는것에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왜 

공지를 안했냐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다. 상담원은 아이에 변경됬는지도 모르더라. 트윗은 딴말만하고

kt - 그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인지 했다. 무슨말인지 알겠다. 죄송하다.

나 - 하.. 그럼 도저희 어떻게 안되겠는가?

kt - 어쩔수가 없다.

나 - 그럼 전화는 여기서 그냥 끝내는게 맞는가?

kt - 그렇다. 방통위로 민원 제기한것은 정리해서 답변을 달아 주겠다.

나 - 알았다.

이분은 실제로 아주 친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뒷통수를 얻어 맞는것 같앗습니다. 저 대화중 아주 간추렸지만 분명 

'사회복지감면에 대한 약관이 2008년 부터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 어찌된일인지 그간 4년동안 바뀌지 않고 적용되고 있었다.'

라고 말한 부분에 제가 열폭하는 부분을 막아 섰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공지를 안했냐에 대해선 계속 말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약관이란것은 인터넷상에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100번 전화를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KT프라자가면 약관을

볼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내중에 꼭 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KT에게 두드려 먹은 전 그저 멍때릴수밖에 없었고 방통위로 정리된 메일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확인 답변 내용> 

1.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 2012년 1월부터 복지할인에 대해 할인 적용 순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3. 민원 내용에서와 같이 타사에서는 기 시행중이었으며 당사만 선할인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 관련 이용약관 검토시 [별표1] 4. 요금등의 감면 바, 사, 차 항목을 참조시 관련 내용 확인됩니다 
(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약정할인 등 기타할인을 중복받는 경우, 복지할인을 우선 적용함) 
- 상기 확인에서와 같이 후순위로 적용되는 사항이 맞으며 3사 동일한 적용 기준으로 금년도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KT고객지원팀(이상욱, 053-668-4213, [email protected])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 
- 복지할인 우선 순위 변경에 대해서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 할인의 경우 후적용 할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기존 할인 정책과 관련되어 이용약관에서는 후적용 적용이나 전산 반영시 선적용으로 처리되었던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련되어 약관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오처리되었음에 정정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우선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생님의 민원에 대하여 사업자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낀점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 및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요금감면제도는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보장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준으로 요금감면 기준을 정할때 사전에 일반할인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것이므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요금감면과 일반할인을 이중 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복지할인) 요금감면은 이용자가 실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가입비, 기본료,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에 적용하며 일정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약정한 정액요금이 실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다를 경우, 약정한 정액요금이 아닌 실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대상으로 감면을 적용 합니다. 

이동통신사업자 3사의 복지할인 등이 요금감면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항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용자의 편익 및 보호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보편담당 (02-750-1883)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소리나 이소리나 같은말입니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 뒤로 오늘 제가 에이블뉴스(장애인신문)과 다른 뉴스신문고에 일일이 올렸고 오늘 기자란분이 전화가 왔지만

할인체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하시는 기자분은 나중에 다시 알아 보겠다 라고 전화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다시 전화가 안올거 같네요.. 중간중간 '아이폰을 사시게요' , '아이폰을 사실려면 KT를 쓰실수 밖에없죠' 란말이

허탈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할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여기라도 꾸준글을 올려 볼까합니다.

어떤분들은 상담원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총알받이(상담원)뒤에서 계속 총을 쏴대는데 그대로 맞아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응사격이라도 해야지요..

꾸준히 하루에 한번(토.일,공휴일은 쉽니다 ^^... 봐줘요...)올릴생각인데요.

만약 보기 싫다고하시는분들이 많으면 그때부터 안올리겠습니다.

글쏨씨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추가 - 참 차상위와 기초생활자 같은 경우는 아무 변경된것이없습니다. 
왜 변경이 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차상위분들같으면 10500원 기초생활자 분들같으면 13000원의 고정적인 할인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그게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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