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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이 돈 받을수있나요?
게시물ID : gomin_28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Ω
추천 : 0
조회수 : 49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08/10/05 22:19:03

돈 빌려준 날짜는 2007년 5월 12일. 빌려준 금액은 60만원이구요.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로 송금을했고 통장기록과 명세표는 가지고있어요.

갚겠다고 한 날은 2007년 6월30일,
근데 이날갚지않고 한달만 더 시간을 달래서 7월 31일까지 갚는다는 약속

제가 2007년 7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 미국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그사이 1,2번 전화해봤는데 안받음. 뭐 이상한 번호가 뜨니까 안받았을수도있다고 생각해요.
(로밍을 안해가서 공중전화밖에 연락수단이 없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전화했는데 없는번호로 나와요. 직장에 전화해봤더니 회사를 그만뒀대요.


혹시나 하고 게임에 접속할때까지 기다려서 (2008년 4월)
쪽지, 귓말로 욕설과함께 돈갚아라. 폰번호말해라, 신고한다고 따졌는데..
진짜미안하다면서 6월15일까지 갚는다고하며, 전화번호는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그대로 로그오프.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도, 괘씸해서 신고할려고 생각중인데
과연 이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잡힐수있는 일인가요? ..

제가 갖고있는건
이름, 주민번호, 본적지주소, 거래명세표, 통장기록, 07년10월과 08년4월의 쪽지기록
이렇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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