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정치적가치관에 따라 판단했지만 선출직공무원은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자체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사법부의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에 따라 김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