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아 오래전부터 창고로 사용하던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 창고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니, 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명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창고 사장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더니,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를 새로 못써준다는 것입니다. 창고 사모님이 사정을 딱히 봐주셔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내가 용인해 주겠다 우리 아저씨는 그냥 넘어가면 모를 것이다"는 말을 듣고 다시 세무서에 사정설명을 하러 지난 5월 4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못하는 사정을 다시금 말씀 드렸고, 접수 직원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접수를 받아주시고는 담당직원이 5월 7일 월요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고 인가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기분 좋게 귀가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담당직원은 방문을 하지 않았고, 확인전화를 해보니 휴가인지, 담당직원은 없고 다른 분이 받으셔서 내일(8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아침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간의 제 사정을 다 말하고서 계약서상의 창고사장님 전화로 전화를 드리지 말고 확인전화를 할거 같으면 창고사모님께 전화를 드려달라, 건물에 주인세대가 있으니 오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은 언제쯤 하냐고 물으니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서 열심히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방문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사실 확인하려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창고사모님께 전화를 드릴 때 마침 그날따라 창고사모님 전화기가 꺼져있었고, 창고사장님께 그냥 전화를 걸어서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 가서 그렇게 사정이야기를 하고 아침에 담당자랑 통화할때도 사장님께 전화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직접 방문확인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담당자는 그저 번거롭게 나오지 않고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였을 뿐 둘(저와 창고사장님) 사이의 일은 두분이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 일로 담당자 본인은 할 일 다 하셨겠지만 이를 통해서 저는 월세부담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10월이 되면 내쫒길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선의를 베풀어주시고자 했던 창고 사모님은 사장님이 사실을 알게되어 가정의 불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사장님의 일이고 사장님가정의 일이니 담당자는 상관 없겠지요? 실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업무를 민원인의 사정은 봐주지 않은 채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서 전화로 대체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는 태도는 과연 잘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욕을 해주고 싶군요.
제 민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위 사실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근무에 대해서 행정상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는가? 2. 담당자는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일처리를 했음에도 현장처리로 처리하고 별도의 경비를 챙기지 않았는가?(혹시나 하는 의혹 제기 입니다) 3.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민원인의 개인 사정을 이해해주는 행정처리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