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해결되었습니다.
대인 보상은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상대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30만원과, 물리치료비 4만, 검사비 36만원에 합의 봤습니다.
중요한 대물은
자전거에 기스난 부분을 합해 견적이 900만원 이상(프레임+휠셋+기어레버+안장) 나왔고 이것은 상대 손해사정사도 인정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카본 재질이라 안쪽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프레임쪽은 괜찮은 것 같으니 과실상계를 10:0으로 하는 조건으로 프레임을 보상에서 빼면 안되겠냐고 제시했습니다.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제게 묻지 않는 대신 휠셋과 기어 값으로 합의 하시면 안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제가 고용한 샾사장님도 아직 과실상계가 나오지 않았으니 위에 제시한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고
위의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봤습니다.
대물은 350만원을 받았고 샾에 견적비 10%를 뺀 나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0.
상대방 보험사에서 총 42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느낀점은
보험사 없이 혼자 싸우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된다.(2주동안 이문제에 대해 계속 전화오고 서류뽑고 귀찮았습니다,)
헬멧 꼭 쓰자.(헬멧 땅에 충격을 받은 부분이 찌그러져 있더군요.)
사고가 나면 선의를 베풀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깔끔하다.
(보험회사 대물담당자 말에 의하면 상대방 할아버지가처음에 24만원이 왜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억울하다고 한것을 그쪽 아들과 얘기해 서 끝냈다고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