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니는 학과에서 학회비 5만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회비는 학과에서 하는 행사 드는 경비라는 명목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 안내고는 의무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지 않기로 했고, 많은 학생이 학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학회비를 내지 않는 이유가 2가지로 나뉩니다. 저와 같이 의무가 아니므로 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지 않는 학생들. 1학년 때 학과장이 말하기를, "학회비를 1학년 때 5만원 내면 3학년이 되었을 때 5천원만 내면 된다!" 라고 해놓고 지금 학과장이 바뀌었다고 다시 5만원을 내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
그런데 학과측에서 은근한 압박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학회비 미납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업데이트 항상 하더군요) 문자를 통해 학회비 미납자는 교수가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도 보낸 적이 있었구요. 이 압박이 효과가 있었는지 학회비를 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내지 않는 학생들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과측에서 강수를 내놓았습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과는 모든 학생들이 동아리(스터디 그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 출석, 과제, 논문제작 참여 등에 따라 동아리 회장이 점수를 책정하며 그 점수가 3학년생에게는 10학점이 걸려있는 실습과목에 반영이 됩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회비(5만원)의 일부를 동아리 별로 논물제작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확정된 액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동아리 당 70만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학과에서는 학회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은 10학점이 걸린 실습과목의 점수 중 동아리 부분을 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학회비는 의무가 아님에도 내라고 강요하며 미납자 명단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노골적인 압박행사 및 성적 불이익을 준다는 말에 솔직히 화가 납니다. 학과가 아닌 본교 측에 알아본 결과 학칙에는 학회비가 성적과 관련되는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과 측에서는 근거없이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학과장에게 찾아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법적으로 대학교에서 학회비가 성적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2. 학회비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3. 이러한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 학과측으로부터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다양한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