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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추진
게시물ID : sisa_2025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훈일아우
추천 : 1
조회수 : 3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10 19:30:25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60%, 2주택 50% → 6~38%), ②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년내 양도 50% → 40%, 2년내 양도 40% → 6~38%), ③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 ④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③, ④번 내용)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①, ②번 내용)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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