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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전 의원, 징역 5년
게시물ID : sisa_287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식...Ω
추천 : 7/2
조회수 : 3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4/20 23:02:45
'구권화폐 사기' 김용균 전 의원, 징역 5년 
 
[뉴시스 2007-04-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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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이 구권화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0일 구권화폐 사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용균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20억원의 구권화폐 교환자금을 편취한 점, 법정에 올 때까지 피해 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건넨 돈은 정치자금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서신 중 '내가 특수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특수자금'을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3월 구권화폐 교환자금 1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12억원은 '차용증'을 받았고 10여일 만에 상환했으므로 구권화폐 교환자금이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구권화폐 운반책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0년 2월~2002년 3월 사이 "전직 대통령의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구권 액면금의 60%에 교환해 주겠다"고 지인 김모씨를 속여 4차례에 걸쳐 모두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주기자 [email protected]



 
참..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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