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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의란 누의 편인가요? <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게시물ID : humordata_373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갱생
추천 : 13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1/15 22:46:59
우선 유머글이 아닌 점 죄송합니다. (--)(__)(--) 안녕하세요 ^^ 오유에 들어와서 눈팅족만하던 유령회원 갱생입니다. 2007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지났습니다. 오유님들은 새해에 결심하셨던 모든 것들 처음 다짐처럼 다들 잘 지키며 사시는 지 모르겠네요? 전 이제 사회에 뛰어든 사회 초년병이라 작년 그리고 올해가 무척이나 춥고 힘이드네요 ^^; 이제는 정말 취업대란을 넘어서 잠정적 취업재수생만 100만명시대라는데 오유에 들어와서 그래도 고달픈 하루 달래며 소소하게나마 웃을 거리를 만들어주시는 모든 오유님들께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눈팅족으로 2년이나 있다가 뜬금없이 유머글도 아닌 글로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것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MBC뉴스를 보는데 뉴스 클로징맨트에 '현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피살하려고 했던 전대학교수였던 김모교수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워낙 충격적인 뉴스에 역시 네이버 뉴스를 찾아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분들도 모두 충격적으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입이 참 쓰네요...... 혹시 못보신 분들이 있을가봐 스크랩해서 올립니다. ************************************************************************************************* 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종합) [연합뉴스 2007-01-15 20:32] 항소심 판결에 불만품은 전 대학교수가 범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인 전직 교수가 쏜 석궁에 맞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55)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자택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서 김모씨로부터 석궁에 배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층 계단에 숨어있던 김씨가 부르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다 1m 남짓 앞까지 다가온 김씨가 발사한 석궁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배 부위가 2㎝ 가량 찢어져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을 미리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한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인근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중이다. 김씨는 1991년 서울 모 사립대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동료교수 비방, 연구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19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5년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1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저녁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박 부장판사가 입원한 병원을 위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송 결과에 대한 불복 차원을 넘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다. 상황을 파악한 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 아래는 http://blog.naver.com/zariski?Redirect=Log&logNo=20695337 블러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정직함의 대가? -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사건 - The Mathematical Intelligencer 지의 기고문 - 정직함의 대가? - 이 이야기는 잘못 출제된 수학 문제로 말미암아 한 무고한 젊은 수학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잡지의 독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해서, 교훈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반향이 한 희생양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명호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서, 1991년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귀국하였습니다. 1995년에 김교수는 입학시험 채점에 참여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의 열기가 대단하여 해마다 대입시험은 매우 엄격하게 치러집니다. 채점 도중에 김교수는 수학 문제 하나에서 중대한 말의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그 문제는 총 100점 만점의 점수중 15점이나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잘못된 문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 세 개의 영이 아닌 벡터 A, B, C가 삼차원 공간에 있는데, 임의의 실수 x, y, z에 대해 | xA + yB + zC | >= | xA | + | yB |을 만족한다고 하자. 이 세 벡터가 서로 직교함을 보여라. == 김교수가 발견한 오류는 가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가정을 만족하는 영이 아닌 세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뒤 채점 기준으로 출제자는 A·B = B·C = C·A = 0 의 결론을 증명하면 정답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김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은 해답의 제 1부분이라 말했고, A 또는 B가 영벡터라는 증명을 제2부분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채점자들에게 문제를 공평하게 채점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의도한 제1부분을 제출한 학생들이 만점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벡터들이 영이 아닐 수 없다고 용감하게 써 놓은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더 나은 답을 적은 것입니다. 김교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채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오류에 책임이 있는 수학과의 선배 교수들은 오히려 김교수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교 당국과 수학과에서는 김교수에 대해서 일련의 징계 조처를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처음에 '정직'을 받고서, 3개월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을뿐더러 봉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김교수는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그 결과 그 대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그 학과에서 '정직' 처분과 교수 재임용 탈락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교수가 해고된 후, 한국의 젊은 대학 교수들이 그를 도우려고 들고 일어나서는, 대학 당국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한 탄원서를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 연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탄원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교수는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변호에서, 김교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은 (그 말썽 많은 입시 문제를 거부한 것은 타당했다는) 객관적인 증언을 법원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대한 수학회 (당연히 대한 수학회의 이사회에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가 있습니다.)는 그러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교수는 그래서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으며, 우리는 기꺼이 법원에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시문제를 출제하는 데 조금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수학자들도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발견되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한 교수에게 벌보다는 감사가 오히려 동료들 사이에서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 95, 1, 4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 1. 16 김명호 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 95, 1, 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 1, 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 1, 27 문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 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 6, 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 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 9, 27 성대로 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 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 10, 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 11, 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 12, 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 12, 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 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 1, 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 2, 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 2, 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96, 2, 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 3, 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 3, 21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 3, 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 5, 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 7, 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 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 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 11, 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 12, 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 4, 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 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 5, 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 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 9, 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 10, 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 2, 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 03, 11, 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 및 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 4, 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 6, 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 12, 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 2,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 3,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 곱씹을 수록 참.......입이 쓰네요......네이버 리플에선 윤봉길의사의 환생이라고 떠들던데...... 참 그런 모습도 안타깝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조금 더 배운 인간이 조금 덜 못 배운 무지의 인간을 심판하는 것 뿐일까요? 에잇...........장사도 안되는데 캔맥주나 먹고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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