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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선관위도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287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베망명자
추천 : 4
조회수 : 34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2/12/13 02:02:13
선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급습해서 0명을 적발 검발에 고발

이런거 다 영장받고 하나요?  긴급적인 조사로 이뤄집니다. 

선관위도 다 불법선거 현장에 장소출입할수 있구요. 

질문조사권. 자료제출권, 동행권. 출석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조사권은 영장없이 이뤄집니다. 

검경의 영장주의 원칙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거죠. 부정선거 단속도 형소법 영장발부하네마네로, 시간 끄는것도 참 

지금 국정원녀가 국정원직원 아니다 구라치고 선관위 직원이 곱게 물러나 

제대로된 조사도 못 이뤄졌잖아요. 선관위는 대체 왜 이리 미온적으로 대처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냥 민주당측은 오피스텔에서 철수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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