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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202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sterofcere
추천 : 4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85개
등록시간 : 2012/05/12 15:04:14
파업(罷業)이라 함은 노동조합(勞動組合) 기타의 근로자 단체(勤勞者 團體)의 통제하에서 그 소속원(조합원)(所屬員<組合員>)이 집단적으로 그 노무의 제공을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爭議行爲)를 말한다. 파업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위한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거부하는것으로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함께하다가 파업을 더이상 같이 하지 않는 인원들에게 " 두고두고 후회할것이다 "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파업노조들 .. 파업에 참여하건 참여했다가 탈퇴를 하건 민주주의에서는 이상할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치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노조들 ..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들이 정작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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