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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593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몰래온손님★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5/12 18:58:5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베가 엘티이 ex 사용중입니다..
요번 2월달에 개통하여 현재 3개월동안 사용중인데요,
엘지U+ 직영점 팀장이 친구여서 싸게해준다는말만 듣고 핸드폰을 엄청비싸게구매했습니다..
할부원금899000원 36개월할부,,정말 완전 호갱이죠 할부원금36개월에 저정도면
34요금을 썻을때 할부금이 27000원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직영점 할인으로 27000원 나올것을 5000원만 나오게해주겠다고 하여서 번호이동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sk에서 LG로 통신사 이동했구요,
그 친구가 넌 34요금쓰고 기기값5000원만 내면 된다.. 그런식으로 저를 꼬득여서 전 그냥 싼줄로만 알고,
덥썩 가입을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를 보면 위에 언급했던 내용은 절대 없고, 구두계약식으로 된거같은데요, 3개월가량 지금 요금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 물론 연락을해서 왜 그런지도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직영점할인이 안들어갔다, 요번5월에3개월치같이 들어갈거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거같아요, 전화를하면 자꾸 전화하냐고하고,, 나참 그친구랑 전화통화녹음,카톡대화내용 모두 저장중입니다.
정말 핸드폰만보면 집어던지고싶은 심정이구요,
그깟20000원 그냥 한달에 술한번 덜먹고그런생각으로 살면 편하겠지만 정말 괴씸해서 고객센터에 찾아가서
강하게 나갈까 생각중입니다. 계약 철회해달라는 식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려고하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이거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계약위반이니 가능하다면 고소까지 할생각입니다.
구두계약이라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는 사회에서 이렇게 뒤통수를치면 그에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생각하거든요,
고객샌터가서 위 사실을 말하고, 방통위 소보원에 신고를 접수를한다면,
계약철회가 가능할수있을까요??
환불은 받을수있을까요??
지식인에 수차례 글을올려 내공만땅으로 올렸으나,, 답변이 없네요 ㅜㅜ 안습..
도와주세요 오유여러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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