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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4·11 총선 모바일 자료 폐기 미스터리...ㅋㅋㅋㅋ
게시물ID : sisa_202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생펌사
추천 : 4/2
조회수 : 4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5/12 23:59:34

모바일 자료 폐기 미스터리… 黨선관委는 보관지시(지난 3월) 했었다 빈손으로 나오는 판사들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자 결정 과정에서 모바일 경선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문제로 제기된 소송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11일, 모바일 투표기록(로그파일) 확보 절차를 밟기 위해 영등포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자료를 이미 파기했다”며 제출을 거부해 당사를 빈손으로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주요인사들도 "폐기지시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실무진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서 폐기" 민주당 들이닥친 판사들 - "公黨이 경선자료 폐기하나"… 6~7분 실랑이 끝에 철수 폐기시점 놓고도 논란 - 자료 담당자 "3월 말 파기"… 다른 관계자 "4월총선후 폐기"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4·11 총선 모바일 경선 기록 제출 요구에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경선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주요 인사들도 폐기를 검토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실무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경선 자료를 폐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선 탈락자들은 모바일 경선기록(로그파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 들이닥친 판사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4부 소속 판사 3명과 컴퓨터 점검 전문가 2명, 변호인과 소송관계자 5명 등 10여명이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2층 총무국에서 김영문 부국장과 만나 "소송인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선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국장이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난 3월 24일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두 폐기했다"고 했고, 소송 대리인 측은 "공당이 경선자료를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6~7분간의 실랑이 끝에 판사들은 철수했다. 소송을 낸 장성민·박영진·전갑길·최경주 후보는 "경선 선거인단 명부에서 상당수가 누락돼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일부 지역에선 모바일 투표 결과가 담긴 CD자료가 봉인되지 않았으며, 모바일 투표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 시점 놓고 논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장선 의원은 "하드디스크가 폐기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송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자료를 중앙당에서 장기간 보존·관리하고,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지도부에 보고했다"며 "폐기하려면 지도부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경민 대변인은 "선거인단 모집 때 '경선 자료를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공지했고, 이를 근거로 자료를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떻게 폐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지역마다 폐기시점이 달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료 관리 담당 당직자는 "당 법률국과 상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3월 24일쯤 파기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에 폐기했다"고 했다. ◇"폐기하지 않았을 것" 증언도 경선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선을 지휘했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우상호 당선자(당시 전략기획본부장)도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성민 후보 등은 "하드디스크가 최근까지 당 금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물 보전 절차에 착수하자 일부 당직자가 이를 옮긴 뒤 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 자료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경선처럼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했다면 보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모바일 자료 폐기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경선탈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폐기했다면 '증거 인멸'등의 의혹을 부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같은 경선(競選)부정 스캔들로 번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배성규 기자 [email protected]] [김경화 기자 [email protecte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23&aid=000239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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