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습' 지충호 징역 10년 확정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79&article_id=0000154930&date=20070426&seq=4 10대 청소년 성폭행·갈취한 40대男 '징역 7년' 선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85420 박근혜 -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지지연설을 하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0대 청소년 성폭행 갈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형 종료 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주를 떠나 살 정도로 충격이 컸던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살인미수라는 점에서 큰 범죄이긴 한데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그것도 재범, 그것도 온 가족들이 당한 충격..등을 생각할 때..
잘 모르겠다.
난 법 잘 모른다.
지승양을 죽인 어린이 성추행 살인범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