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지지 예비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전문
http://www.law.go.kr/lsInfoP.do?docType=JO&lsiSeq=73817&joNo=000300#AJAX